출처 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
- 사업 목적
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·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
- 서비스 대상
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(단,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,
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,
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,
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% 이하)
[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%]
(단위 : 명, 원)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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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| 3,120,000 | 5,156,000 | 6,601,000 | 8,022,000 | 9,375,000 | 10,666,000 | 11,921,000 |
- 대상적격 재판정
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소득·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
- 서비스 내용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기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
- (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/ 목적)
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
- (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/ 서비스대상)
–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 만 0~6세 아동
– 욕구기준 :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,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・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,
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(KDEP, K-ASQ 등)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・보육시설장이
추천하는 영유아(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)
※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(행복e음에서 확인)
※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)
※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
- (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/ 서비스내용)
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, 언어, 인지, 정서,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
구분 | 서비스 내용 | 서비스 횟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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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본 서 비 스 | 발달기초영역 | – 기본적 대근육・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| 주 2회(회당 60분) |
언어발달영역 | –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-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-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| ||
초기 인지영역 | –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| ||
정서・사회성영역 | –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- 가족・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| ||
기타 서비스 | –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-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| – 보고서 : 월 1회- 부모상담 : 월 1회 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