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우처 –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(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)

출처 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

  • 사업 목적

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·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

  • 서비스 대상

전국가구 기준 중위소득 140%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(단,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,

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,

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 소득기준 없음,

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% 이하)

[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%]

(단위 : 명, 원)

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
기준 중위소득3,120,0005,156,0006,601,0008,022,0009,375,00010,666,00011,921,000
  • 대상적격 재판정 

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소득·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 

  • 서비스 내용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기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

  • (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/ 목적)

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

  • (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/ 서비스대상)

   –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 만 0~6세 아동

   – 욕구기준 : 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,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・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,

      부모 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(KDEP, K-ASQ 등)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・보육시설장이

      추천하는 영유아(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)

 

※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(행복e음에서 확인) 

※ 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)

※ 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

  • (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/ 서비스내용) 

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, 언어, 인지, 정서, 사회성 발달중재 서비스 제공

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 횟수




발달기초영역– 기본적 대근육・소근육 운동기술 촉진주 2회(회당 60분)
언어발달영역–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-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-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
초기 인지영역–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
정서・사회성영역–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- 가족・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
기타 서비스– 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-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– 보고서 : 월 1회- 부모상담 : 월 1회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