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우처 –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
출처 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

  • 사업 목적
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·조기발견

  • 서비스 대상
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

구분기준비고
1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 – 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•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) 등) •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 • 시·군·구(또는 읍·면·동)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·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,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 •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 *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
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 – (증빙서류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
3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 – (증빙서류) 신청일 기준 1년 이내에 실시한 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→ 나의 건강관리→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
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 – (증빙서류) ▴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▴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• 자립준비청년- ’20.10월 이전 보호종료자 :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- ’20.10월 이후 보호종료자 : 지자체(시군구)에서 발급 • 보호연장아동- (시설)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- (가정위탁) 지자체(시군구)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
5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 통해 의뢰된 자 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’22∼, 부산 등) – (증빙서류) 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 (신청일 기준 3개월 이내)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
  • 지원대상 제외

약물・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
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,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
  • 지원내용
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(바우처)

  • 서비스 가격

(1회당 바우처 단가)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
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

<본인부담금 결정>

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률
①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0%
②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10%
③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20%
④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30%
※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%

<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>


구분
1회당총 8회
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
기준
중위
소득
70% 이하1급-가유형80,000원80,000원640,000원640,000원
70% 초과 ~120% 이하1급-나유형72,000원8,000원80,000원576,000원64,000원640,000원
120% 초과 ~180% 이하1급-다유형64,000원16,000원80,000원512,000원128,000원640,000원
180% 초과1급-라유형56,000원24,000원80,000원448,000원192,000원640,000원

<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>


구분
1회당총 8회
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
기준
중위
소득
70% 이하2급-가유형70,000원70,000원560,000원560,000원
70% 초과 ~ 120% 이하2급-나유형63,000원7,000원70,000원504,000원56,000원560,000원
120% 초과 ~ 180% 이하2급-다유형56,000원14,000원70,000원448,000원112,000원560,000원
180% 초과2급-라유형49,000원21,000원70,000원392,000원168,000원560,000원
  • 서비스 유형
  • 1급 유형① (국가전문자격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
    ② (국가전문자격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
    ③ (국가전문자격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
    ④ (민간자격) 임상심리전문가(한국심리학회), 상담심리사 1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1급(한국상담학회)
  • 2급 유형
    ① (국가전문자격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
    ② (국가전문자격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
    ③ (국가전문자격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
    ④ (국가기술자격)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
    ⑤ (민간자격) 상담심리사 2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2급(한국상담학회)
  • 서비스 제공기관
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

  • 서비스 신청 및 이용

신청권자 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
        * 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        *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,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
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구. 주민센터/동사무소)를 방문하여, 서비스 유형(1급 또는 2급 유형)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

신청서류

    –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(서식 제1호)

    –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(서식 제2호)

    –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서식 제6호)

    – 증빙서류(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)

        ①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            :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            ※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) 등)

            ※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

            ※ 시·군·구(또는 읍·면·동)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·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,
                 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

            ※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(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)

        ② 정신의료기관*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            : 정신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            * (정신의료기관)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
                 정신병원·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

       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*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
            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
            * 「건강검진기본법」제12조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,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

       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
            –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  : 보호종료확인서

            – 보호연장아동 :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            * 보호연장아동 :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
               자립준비청년 :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

        ⑤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 통해 의뢰된 자

            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,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
               연계하는 시범사업(’22∼, 부산 등)

            –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